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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를 통해 고령의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청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SBS제공 | ||
일명 ‘노예 할아버지’로 알려지며 사회를 충격 속에 빠트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SBS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가 '차고에 사는 노예'편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이모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은 이 씨가 한 겨울에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깐 채 생활해 왔으며, 부패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 왔다고 했다.
방영 후 지역에서는 이 씨를 학대한 A 씨가 충북도 간부 공무원 출신인데다 재력가로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거셌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A 씨를 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도 지난 7월 1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이 씨의 거처에서 썩은 음식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수시로 갖다준 음식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법상 학대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씨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 씨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비난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steveko’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데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니 한심하다. 법률업무를 하는 내가 봐도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가 ‘sb_gong’인 누리꾼은 “차라리 판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날듯 싶다. 돈 안주고 일시키는 게 착취고, 난방도 안되고 불도 안들어 오는 곳에서 지내게 한 것이 학대인데,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psk3913’는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 했다’니 판사는 영화를 많이 본 것 같다. 노예는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일을 해야 하나. 자유롭게 일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의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무죄판결이 내려진 뒤 당황스러웠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끝낸 뒤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칫 지난해 초 청주지법에서 판결한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법원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지난해 일어난 ‘패륜 일가족’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조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시민단체들도 규탄대회를 여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패륜 일가족' 4명 중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