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잇는 ‘네트워킹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시는 현재 목척교를 중심으로 양분돼 있는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연결, 하나의 상권 및 지하보도를 잇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벤치마킹해 추진됐던 지하상가 연결사업은 시에서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수차례 내부 검토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현 지하상가 일부 점포를 침식한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개착공법으로 목척교 하단을 관통, 양 지하상가를 잇는 지하보도를 건설할 경우 현행 '지하공공보도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에 위배되고, 급경사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개척공법을 통해 완만한 경사를 두면서 시공할 경우 현행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중앙로와 역전지하상가 중 연결부근에 위치한 90여개 점포를 없애야 한다는 점이 내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를 잇는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 도래하는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 귀속시점에 맞춰 내주부터 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연장 1014m 규모로 모두 2단계에 걸쳐 건립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올해 12월 20일 1단계 1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7월까지 20년간의 민간관리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오는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 대전시로 귀속되는 중앙로지하상가 1단계 1구간(목척교~중부경찰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놓고, 시는 상가 상인회,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 1단계 2구간(중부서~충남도청)과 2단계(중앙로 4가~은행4가) 구간도 각각 내년 9월 28일, 오는 2014년 7월 6일까지 모두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운영방안을 놓고, 상인, 시 시설관리공단 등 3개 주체들이 모여 내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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