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과 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14.21%와 28%에 불과했다.

대전의 경우 전체 48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68억 58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9억 7400만 원 뿐이었다. 충남 역시 84개 사립학교 총액 72억 1800만 원 중 20억 원 납부에 그쳤다.

특히, 대전은 동아마이스터고 단 한 곳만이 부담금 100%를 납부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납부율 10% 내외였다. 충남은 북일고와 북일여고, 서해삼육 고 등 10개교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들이 미납한 부담금을 채우기 위해 각각 58억 8000만 원과 51억 9600만 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출했다.

결국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학 인건비 지원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은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학들은 수년전, 많게는 수십년전부터 납부에 소극적이었고 모자란 부분은 교육청이 떠안아 왔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됐고 시·도교육청 역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사학들이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현금 자산 등 수익용 자산이 확보돼 있었지만 현재는 저금리와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사무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과 기간제교원 4대 보험료 등 고용과 관련해 사학이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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