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교급식이 지역농축산물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 등 자치단체의 경우 타 지역농산물의 반입을 막고 지역 농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충북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충북도내 학교급식인원은 초교생 11만843명, 중학생 6만3320명, 고교생 5만9226명, 특수학교 학생 1317명 등 23만4706명이었으며 올해는 초교생 10만4671명, 중학생 6만2836명, 고교생 6만423명, 특수학교 학생 1261명 등 22만9191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비는 지난해 하반기에 425억 8880만 9000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68억 7658만 1000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7%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해마다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예산은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58억 5124만 4000원으로 전체 식품구입비의 13.7%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5억 7907만 8000원으로 1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있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이를 우선 구입 또는 권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을 뿐 외지업체나 특정업체의 제품을 장기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근무지침 등이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지역 농산물에 대해 배려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 인증마크인 G마크를 받은 업체만 농수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아산시도 100% 자체 납품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농산물유통(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여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타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납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하면 WTO에 위배돼 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행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등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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