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김원웅 전 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아 항소해 1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의정보고서의 초안을 구의원들이 아닌, 김원웅 전 의원이 직접 제작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당초 구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스스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의정보고서를 악용했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민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이를 무기로 구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의원들의 변호를 맡은 박범계 변호사(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는 이날 항소심 심리에서 “1심의 내용은 피고인(구의원)들이 직접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번뇌와 고민 끝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김 전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직접 제작했으며 피고인들은 지시에 의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의원들은 3선 국회의원이며 공천권을 장악한 김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정치적, 공개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길 바란다”며 “김 전 의원이 (구의원들에게) 초안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민주당 박영순 전 대덕구청장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사건의 수사 범위를 김 전 의원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검찰 측은 “1심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모든 걸 수사해 최종적으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일을 내달 1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은 지난 2월 대덕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의정보고서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원웅 전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각각 2만 부씩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구형했으며, 구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아 항소해 1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의정보고서의 초안을 구의원들이 아닌, 김원웅 전 의원이 직접 제작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당초 구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스스로 제작해 배포했다는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의정보고서를 악용했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민주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이를 무기로 구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의원들의 변호를 맡은 박범계 변호사(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는 이날 항소심 심리에서 “1심의 내용은 피고인(구의원)들이 직접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번뇌와 고민 끝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김 전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직접 제작했으며 피고인들은 지시에 의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의원들은 3선 국회의원이며 공천권을 장악한 김 전 의원의 지시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정치적, 공개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길 바란다”며 “김 전 의원이 (구의원들에게) 초안을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민주당 박영순 전 대덕구청장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사건의 수사 범위를 김 전 의원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검찰 측은 “1심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모든 걸 수사해 최종적으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일을 내달 1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은 지난 2월 대덕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의정보고서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원웅 전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각각 2만 부씩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구형했으며, 구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