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예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8일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 했고,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예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고 조명시설도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차고에 사는 노예 할아버지'가 학대당했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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