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김모(45) 씨 등 브로커 5명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모두 46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등 40명을 무료관광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모집한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200만~150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베트남 여성이 더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국제 위장결혼 알선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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