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를 상대로 한 감금사건에 대한 피의자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귀가하는 초등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24)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경 청주시내 한 상가 인근에서 귀가하는 B(10) 양에게 '도와달라'고 접근, 상가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화장실에서 B 양에게 “속옷을 벗어라”고 협박한 뒤 B 양이 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지난 14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에 대한 혐의입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직업이 일정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사유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성폭행미수 혐의를 밝혀낸 뒤 A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경찰은 다소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적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A 씨가 초등생을 유인한 뒤 ‘속옷을 벗으라’고 억압한데다 과거 성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실행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법원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아동 성폭행이 아닌 감금혐의를 적용했다”며 “영장기록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적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관은 대부분 처벌이 높은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증거주의에 따라 정황 증거가 아닌 사실 증거만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경찰이 혐의입증도 되지 않은 성폭행미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귀가하는 초등생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24)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경 청주시내 한 상가 인근에서 귀가하는 B(10) 양에게 '도와달라'고 접근, 상가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화장실에서 B 양에게 “속옷을 벗어라”고 협박한 뒤 B 양이 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지난 14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5일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에 대한 혐의입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직업이 일정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사유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성폭행미수 혐의를 밝혀낸 뒤 A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경찰은 다소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적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A 씨가 초등생을 유인한 뒤 ‘속옷을 벗으라’고 억압한데다 과거 성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실행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법원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아동 성폭행이 아닌 감금혐의를 적용했다”며 “영장기록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적시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관은 대부분 처벌이 높은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증거주의에 따라 정황 증거가 아닌 사실 증거만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경찰이 혐의입증도 되지 않은 성폭행미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