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6.2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의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배당하고, 성 시장에게 공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영환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늦어도 첫 기일이 2주 안에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공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성 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성 시장 측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소망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 시장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무용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했으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선관위에 수사의뢰하면서 선거법 위한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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