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도 대쪽 같은 검사와 송곳 같은 경찰이 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들이 도내 방방곡곡을 이 잡듯 뒤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민생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법사법경찰이란 일반경찰관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아 단속·관리·사법 활동을 펼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력+경찰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찰력과 차별화 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 특사경은 2008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 체결 이후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히 법무부 공식 파견 검사가 법률자문검사 역할을 수행하며 단속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해 빈틈없는 조직 체계를 확충했다.

여기에 시민, 사회단체, 검찰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연계·협조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계도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도내 16개 시·군에 전담부서원 63명을 암행조(?)로 편성해 각 실·국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집중단속기간에 동원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흡사 폰부스에 들어가 붉은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처럼 평상시에는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에 주력하다가 비상소집 되면 철두철미한 특사경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같은 특사경들의 귀신같은 행보에 두드러진 실적과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 5개분야 단속활동에 연인원 2만 2218명을 투입해 491개소를 적발해 송치 110건, 조사 중 201건, 과태료 76건, 행정처분 88건, 타 기관 이첩 16건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사경은 또 향후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를 계획하고 있다.

특사경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회적 반향이 큰 이슈 등 공통적 사항에 대해 월 1회 기획·테마형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 분야 단속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교차단속 및 시·군 특사경 전담부서 정규조직화를 통한 ‘레벨 업’을 시도하고 있다.

살인적인 뙤약볕에도 아랑곳 않고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200만 충남도민의 암행어사’ 충남도 특사경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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