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전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정 벽보게시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주체인 자치구는 나 몰라라식으로 단속에 소홀해 합법적인 광고물 게시대에 불법 광고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대학가, 버스정류장 도로변, 공공기관 인근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된 벽보게시대는 곳곳에 녹이 슬어 관리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게시대는 벽보 쓰레기장으로 둔갑, 수개월째 방치된 듯 했다.

겹겹으로 겹쳐서 게재된 광고물은 강력 접착제로 붙여 떼기도 어렵고, 떼어낸 자리는 되레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일부 벽보게시대에는 상업광고물이 주를 이루면서 비속어나 과도한 색채 사용 및 정체불명의 전단지 덧 붙히기 등으로 너저분하게 방치, 심각한 시각공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민 조 모(35·중구 태평동) 씨는 “벽보게시대 앞을 지날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할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보를 제거하지도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 치적용 현안사업에만 팔을 걷어 부칠 것이 아니라 작은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사용료 지불 뒤 광고물을 게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치구의 홍보와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벽보게시대 광고물 게재료는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100장에 5000원으로 책정 돼있고, 위반 시 1~10장 장당 1만 7000원, 11~20장 장당 2만 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4만 2000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광고물 게재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무,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활용도가 저조한 벽보게시대에 인력을 투입 할 만한 여유가 없어 일일히 점검·정비하기가 어렵다”며 “향후 정황을 살펴 철거문제 등을 추진 하겠지만 일단 점검·정비를 계획, 실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신형 벽보게시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지정 벽보게시대는 동구 37개소, 중구 10개소, 서구 25개소, 대덕구 11개소, 유성구 3개소 등 모두 8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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