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돌연 사망, 사인(死因)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금산공장 소속 조 모(34) 씨가 암 치료 후유증으로 8일 밤 9시 40분경 사망했다.
2001년 5월 입사한 조 씨는 2006년 11월 비인두 종양이 발견되자 휴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간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완치 후 지난해 5월 업무에 복귀했으나 올 9월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발생하자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악화되자 대전 모 병원으로 이송된 후 8일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은 몇 명 산재 판정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추가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전면적인 재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조 씨가 배치됐던 UHPT(초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공정의 작업환경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장례 및 산업재해 처리 등 각종 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06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직원 14명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9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금산공장 소속 조 모(34) 씨가 암 치료 후유증으로 8일 밤 9시 40분경 사망했다.
2001년 5월 입사한 조 씨는 2006년 11월 비인두 종양이 발견되자 휴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간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완치 후 지난해 5월 업무에 복귀했으나 올 9월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발생하자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악화되자 대전 모 병원으로 이송된 후 8일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은 몇 명 산재 판정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추가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전면적인 재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조 씨가 배치됐던 UHPT(초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공정의 작업환경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장례 및 산업재해 처리 등 각종 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2006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직원 14명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