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가경동 터미널 일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50여 개소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운행을 정지하거나 폐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쓸 수 없게 한 ‘승강기 이용 주차장’ 1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흥덕구는 상당수 건물들이 자동차용 승강기의 운행을 피하면서 불법 주정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불가시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 후 재운행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
흥덕구는 상당수 건물들이 자동차용 승강기의 운행을 피하면서 불법 주정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불가시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 후 재운행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