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2010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나 이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관련 지침을 위반해 37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교과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대학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도권 26개 대학과 지방 59개 대학 등 모두 85개 대학에 대해 지표점검을 벌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청주대에 대한 지표점검 결과 '청주대가 이 대학 부설기관이며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학교육원 소속 강사 43명을 내부 규정에 따라 '강의 전담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일부 학부 교양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분류해 전임교원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지표값 입력지침에 따르면 대학부설기관 소속 교원은 전임교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청주대는 부설기관인 어학교육원 소속 외국인 강의 전담요원을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그 근거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실제인원을 전임교원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는 공시지침에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에 임용돼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위와 환수금액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청주대에 통보했다. 또한 최종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청주대에 통보한 점검결과에는 청주대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전임교원 강좌도 선정당시의 3862강좌에서 3307강좌만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 지원대학 선정을 취소하고 37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전임강사로 입력된 43명의 전임강사는 학부강의를 주당 12시간씩 하도록 돼있으며 어학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책임시수 이외의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를 받는다"며 "어학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교육지표 점검에서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교과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대학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도권 26개 대학과 지방 59개 대학 등 모두 85개 대학에 대해 지표점검을 벌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청주대에 대한 지표점검 결과 '청주대가 이 대학 부설기관이며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학교육원 소속 강사 43명을 내부 규정에 따라 '강의 전담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일부 학부 교양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분류해 전임교원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지표값 입력지침에 따르면 대학부설기관 소속 교원은 전임교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청주대는 부설기관인 어학교육원 소속 외국인 강의 전담요원을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그 근거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실제인원을 전임교원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는 공시지침에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에 임용돼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위와 환수금액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청주대에 통보했다. 또한 최종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청주대에 통보한 점검결과에는 청주대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전임교원 강좌도 선정당시의 3862강좌에서 3307강좌만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 지원대학 선정을 취소하고 37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전임강사로 입력된 43명의 전임강사는 학부강의를 주당 12시간씩 하도록 돼있으며 어학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책임시수 이외의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를 받는다"며 "어학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교육지표 점검에서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률,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