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규정된 시간을 어기고 유세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과연 법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요지 선점’을 위해 규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청원군의회 B 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의원은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서 지난 5월 말 경 오전 7시40분부터 20여분간 유세차량에 장착한 확성기를 이용, 로고송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원도 5월 29일 오전 6시50분부터 7시30분까지 40여분동안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엔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내 요지를 경쟁 후보들보다 선점하기 위해 유세장을 찾아 시간을 알지 못한 채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기간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가 당선 후 일부 낙선자들이 고발함에 따라 법정에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처럼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에 나선 상당수 당선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의원 등의 범행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정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희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 당사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선거운동원 등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에 나선 것으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 청원군의회 의장단의 B 의원도 선거기간인 지난 5월 단체 모임에 참석해 회관건립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여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이날 공판이 열린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