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를 한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34) 씨는 새로 가구를 장만하기 위해 가구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마음에 드는 소파를 발견하고 표시된 가격을 살펴보니 ‘최초가격 270만 → 할인가 19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소파를 구입한 최종 가격은 145만 원.

김씨는 “표시된 가격에서 거의 반값에 소파를 산 셈인데 표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가격 흥정을 하면서 판매업자가 다 사기꾼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의 실행으로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판매업자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 표시된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구의 경우 같은 물건이라도 판매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판매자도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달리 판매해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

심지어 가격 정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일부 브랜드에서도 가격 흥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가격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재는 무엇인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등을 표시해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고가 일수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판매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또한 가구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으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결혼을 앞둔 대전 동구에 사는 정모(27) 씨는 “브랜드 가구라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어디가 저렴한지 정보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유명 브랜드 가구밖에 비교 할 수 없는데 가구 가격도 전자제품처럼 투명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구 오류동에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모(45) 씨는 “요즘엔 소비자들이 에누리 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며 “최소 마진을 위해서는 처음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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