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충북도내 12개 시·군이 6·2지방선거 비용보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공직선거법 122조2항은 자치단체가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선거비용은 도지사와 교육감 13억 1300만 원, 시장·군수 2억 7700만~1억 100만 원, 교육의원 1억 5600만∼2억 6500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1억 3000만 원 등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1인 8표제가 시행됐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으로 보전비용이 크게 늘었다.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보전비용 결정액은 도지사의 경우 18억 4480여만 원, 교육감 28억 4150여만 원, 시장·군수 27억 4090여만 원, 도의원 20억 867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1억 9480여 만원, 교육의원 9억 9000여만 원 등 모두 149억여 원이다.

충북도는 도지사, 광역의원 등에 대해 41억 2600여만 원을 보전해줬다.

다음으로 청주시가 시장 4억 1600만 원, 시의원 9억 2600만 원, 비례대표 1억 2100만 원 등 모두 14억 6300만 원을, 충주시가 시장 2억 9300만 원, 시의원 6억 1700만 원, 비례 8600만 원 등 9억 9600만 원을 보전경비로 지출했다.

진천이 7억 8900만 원, 제천 6억 3600만 원, 청원 5억 8800만 원, 영동 5억 1900만 원, 음성 4억 4900만 원, 괴산 4억 2000만 원, 단양 3억 8400만 원, 보은 3억 8600만 원, 옥천 3억 7000만 원, 증평 3억 4300만 원 순이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가 부담한 보전경비가 증가한데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탓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재해나 예측불허의 시급한 사업에 한해 사용하기 위해 일반 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인 예비비가 목적 외의 지방선거 보전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선거보전경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다보니 각 지자체들의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지방선거경비는 차치하더라도 보전경비만큼은 정부가 부담해줬으면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일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 없다.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43.2%로 가장 높고, 청원군(35.8%), 진천군(29.6%), 음성군(27.8%), 충북도(25.4%), 증평군(23.3%), 제천시(22.9%), 충주시(20.1%), 단양군(19.1%), 영동군(15.9%), 옥천군(14.3%), 괴산군(12.5%), 보은군(11.5%) 순이다.

하지만 보전경비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선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관련부처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122조의2항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선거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된다면 정부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선거비보전액·재정자립도>

지자체 선거비용보전액 재정자립도(%)
충북도 41억 2600만  25.4
청주시 14억 6300만 43.2
충주시 9억 9600만 20.1
제천시 6억 3600만 22.9
청원군 5억 8800만 35.8
보은군 3억 8600만 11.5
옥천군 3억 7000만 14.3
영동군 5억 1900만 15.9
증평군 3억 4300만 23.3
진천군 7억 8900만 29.6
괴산군 4억 2000만 12.5
음성군 4억 4900만 27.8
단양군 3억 8400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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