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과 24일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 내 11개 시·군에 대해 총 634억 원의 복구사업비가 지원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비 357억 원, 지방비 192억 원, 자부담 84억 원 등 총 634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군별 지원액은 부여군이 29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령시 180억 원, 서천군 93억 원, 청양군 5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성군 등 6개 시·군은 16억 원이 지원된다.
해당 시·군 중 호우 피해가 큰 보령시와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금의 7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되며 이재민 주거안정과 생활용품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된다.
시설별 복구내역은 △공공시설 하천 29개소에 대해 296억 원 △소하천 110개소 복구에 93억 원 △도로·교량 49개소 35억원 △수리시설 152개소 62억 원 △기타 시설에 103억 원 등이다.
도는 폭우피해로 농민들이 자활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4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폭우로 인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주택 및 상가 등이 유실되는 등 207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비 357억 원, 지방비 192억 원, 자부담 84억 원 등 총 634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군별 지원액은 부여군이 29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령시 180억 원, 서천군 93억 원, 청양군 5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성군 등 6개 시·군은 16억 원이 지원된다.
해당 시·군 중 호우 피해가 큰 보령시와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금의 7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되며 이재민 주거안정과 생활용품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된다.
시설별 복구내역은 △공공시설 하천 29개소에 대해 296억 원 △소하천 110개소 복구에 93억 원 △도로·교량 49개소 35억원 △수리시설 152개소 62억 원 △기타 시설에 103억 원 등이다.
도는 폭우피해로 농민들이 자활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4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폭우로 인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주택 및 상가 등이 유실되는 등 207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