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대전 중구 대흥동 일원에 최고층수 30층 이하(건폐율 250%·건폐율 35%)로 모두 115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관리처분 고시 후 사업을 조기 착공키로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및 분양시장 악화로 보상금을 법원에 미공탁하면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됐고, 그 과정에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자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금청산을 원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현재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조합 측 의견이 맞서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택의 수요 변화 등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간 주민과 행정기관간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96개소로 도시환경사업이 10곳, 재개발 사업 38곳, 재건축 사업 36곳,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모두 5개소로 공사 중인 사업지구 6곳을 포함해도 11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들도 시공사의 착공 지연, 선정문제, 보상지연 등 대부분의 도시정비 사업들이 추진력을 상실한 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건물 철거, 전기·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폐쇄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청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에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구역 지정된 동구 성남 1구역과 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도 현재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주민간 조합과 행정기관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와 멘토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35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를 지정, 현장에 파견시켜 구역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가동시켜 객관적 사항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이상 사업추진이 안된 구역은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구역 자율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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