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보전비용을 놓고 불거진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갈등이 급기야 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본보 2일자 1면 보도>선거보전비용의 성격을 놓고 한나라당은 ‘당비’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정당에 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원들은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을 위해 낸 순수한 선거비용이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한나라당과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3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돈은 선거기간 비례대표 후보들이 도당과 각 시·군 정당선거사무소에 법정선거비용(광역의원 1억 3000만 원·기초의원 4100만~7500만 원) 내에서 낸 자금이다.
한나라당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을 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보전받았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광역·기초의원 5명이 당선된 점으로 미뤄 수 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의원들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요인은 돈의 성격이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선거기간 낸 돈은 선거 후 보전받더라도 당비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가의 통설인데다 회계상 ‘당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돌려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규석 사무처장은 “광역단체장 선거출마 후보자를 후원한 뒤 선거가 끝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당초 당비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해왔고, 얼마 전 ‘당비’로 표기된 영수증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돌려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당직자는 “선거 전 비례대표 후보들이 낸 돈은 당비가 아니라 정당선거사무소 운영을 위한 선거비용”이라고 밝혀 돈의 성격을 둘러싼 당 내부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물러설 수 없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도당과 시·군 당협위원회 직속기구인 정당선거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나섬에 따라 선거운동자금 명목의 순수한 선거비용이었을 뿐 ‘특별당비’나 ‘후원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도 의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당에 귀속하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도당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돈을 돌려 준 특정 정당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낸 돈을 왜 (도당이) 특별당비로 둔갑시켜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다른 정당처럼 일단 돌려주고 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협조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당비를 낼 수 있는데 우격다짐으로 일관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의원들이 선거보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과거의 정치관행인 '공천헌금'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돈으로 비례대표 후보 1순위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정치입문을 희망하는 후배여성들이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보전비를 놓고 수십일 째 끌어오는 도당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양 측의 행보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2일자 1면 보도>선거보전비용의 성격을 놓고 한나라당은 ‘당비’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정당에 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원들은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을 위해 낸 순수한 선거비용이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한나라당과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3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돈은 선거기간 비례대표 후보들이 도당과 각 시·군 정당선거사무소에 법정선거비용(광역의원 1억 3000만 원·기초의원 4100만~7500만 원) 내에서 낸 자금이다.
한나라당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을 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보전받았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광역·기초의원 5명이 당선된 점으로 미뤄 수 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의원들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요인은 돈의 성격이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선거기간 낸 돈은 선거 후 보전받더라도 당비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가의 통설인데다 회계상 ‘당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돌려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규석 사무처장은 “광역단체장 선거출마 후보자를 후원한 뒤 선거가 끝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당초 당비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해왔고, 얼마 전 ‘당비’로 표기된 영수증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돌려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당직자는 “선거 전 비례대표 후보들이 낸 돈은 당비가 아니라 정당선거사무소 운영을 위한 선거비용”이라고 밝혀 돈의 성격을 둘러싼 당 내부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물러설 수 없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도당과 시·군 당협위원회 직속기구인 정당선거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나섬에 따라 선거운동자금 명목의 순수한 선거비용이었을 뿐 ‘특별당비’나 ‘후원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도 의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당에 귀속하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도당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돈을 돌려 준 특정 정당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낸 돈을 왜 (도당이) 특별당비로 둔갑시켜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다른 정당처럼 일단 돌려주고 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협조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당비를 낼 수 있는데 우격다짐으로 일관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의원들이 선거보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과거의 정치관행인 '공천헌금'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돈으로 비례대표 후보 1순위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한 우려감과 향후 정치입문을 희망하는 후배여성들이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보전비를 놓고 수십일 째 끌어오는 도당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양 측의 행보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