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전 모 대학교수가 해임됐다.
4일 해당 대학은 지난 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3일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이에 앞서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 우편을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처분은 연금과 퇴직수당이 50%씩 감액되는 파면과는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공직 임용 등이 제한된다.
해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모 교수는 앞서 열린 징계위에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4일 해당 대학은 지난 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3일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이에 앞서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 우편을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처분은 연금과 퇴직수당이 50%씩 감액되는 파면과는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공직 임용 등이 제한된다.
해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모 교수는 앞서 열린 징계위에서 성희롱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