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익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서철 유원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에서도 올들어 최근까지 13명이 하천과 유원지 등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는 등 매년 10~20여 명이 수난사고로 숨지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바위 위에서 하천에 뛰어내렸다가 깊은 물에 빠져 숨진 손모(당시 15세) 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바위에서의 다이빙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리 지반보강공사를 해 수심을 낮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두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원주시는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쪽은 “지자체의 책임은 쓰레기 처리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름철 피서객의 물놀이 장소로 널리 알려지고 실제 그런 용도로 사용돼 이를 관광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7월 손 군이 물에 빠져 숨진 바위 근처에는 하천 지반이 패어 수심이 3m에 이르렀으나 안전관리요원과 구명튜브 등 구조용품은 없었다.

충북에서 발생한 최근 3년 간의 수난사고를 살펴봐도 손 군과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거봉교 인근에서 떠내려가던 슬리퍼를 잡으려다 익사사고를 당한 김모(18) 군의 경우에도 갑자기 깊어지는 급경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군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수심이 5m까지 깊어지는 지역으로 강바닥은 모래뻘로 돼있어 한 번 빠지면 발을 뺄 수 없는 곳이었다.

지자체의 수영금지 경고문 말고도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심 등의 경고가 없는 이상 이번 판결로 인해 충분히 지자체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지자체에서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도 앞으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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