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해 산림훼손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산지 조림·육림 및 식물류를 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강원 속초 고성 양양)에 따르면 충남의 최근 4년 간 산지전용 면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충남도의 2006~2009년 산지전용 면적은 5662㏊로 전국 산림전용 면적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2006년 861㏊에서 2007년 1259㏊, 2008년 1794㏊, 2009년 1748㏊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산지전용 면적의 대부분이 대규모 골프장 및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이용되고 있어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충남도내 산지전용 면적은 903㏊로 이 가운데 공장전용이 204㏊(22.7%)로 가장 높고, 택지개발이 183㏊(20.2%), 골프장 전용 179㏊(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내 불법산림훼손 발생건수는 280건, 피해면적은 46.5㏊, 피해액은 15억 규모로 나타났다.

산림자원은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부각되면서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요 어젠다로 채택하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산림전용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산지전용은 산림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전용협의 및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산림청장이 위임한 지사나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이 전용허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골프장이나 주택, 산업단지 등의 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에서는 조례나 내부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부족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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