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6·2 지방선거 당선자 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무더기 당선 무효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10·27 재선거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달 17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당선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같은 당 소속인 김원웅 대전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정용기 구청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1만 7500부~1만 9700부 가량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들이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대덕구의원 3명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이에 따른 재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직업란을 잘못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B 씨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의원 중 3~4명가량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의 기미가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재선거가 예상되는 선거구에선 예비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3~4곳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섣불리 말은 꺼내지 않고 있지만 재선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