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 동구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한 신청자 중 일부에게 환급금이 지급돼 조만간 중구와 서구 환급대상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관할 환급대상자 958명 중 320여 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번 환급은 최초 분양자가 현재 입주해 살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권리양도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다른 구청도 연내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중구의 경우 총 3050건 중 2700여 건, 서구는 2514건 중 1929건이 각각 환급 신청이 접수돼 모두 연내로 1차분 지급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성구는 총 7648건 중 5200여 건을 접수받았지만 앞으로 2000여 건 이상을 더 접수받아야 하는데다 접수서류분류·정리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급일정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구청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가급적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양도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환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동구청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관할 환급대상자 958명 중 320여 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번 환급은 최초 분양자가 현재 입주해 살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권리양도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다른 구청도 연내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중구의 경우 총 3050건 중 2700여 건, 서구는 2514건 중 1929건이 각각 환급 신청이 접수돼 모두 연내로 1차분 지급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성구는 총 7648건 중 5200여 건을 접수받았지만 앞으로 2000여 건 이상을 더 접수받아야 하는데다 접수서류분류·정리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급일정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구청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가급적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양도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환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