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제품의 가격을 정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확대 실시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아이스크림과 과자, 의류 등 일반 공산품 279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판매자가 직접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됐다.

이와 같은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유통업체 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가격을 크게 높인 뒤 할인 판매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제품 포장지에 가격표시가 사라졌음에도 판매자가 판매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을 확인하는데 겪는 불편함은 늘어났다.

실례로 대전지역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영세 소매상에는 ‘아이스크림 50% 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을 뿐 정확한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이모(27, 대전 대덕구)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하나를 사려해도 가격을 알 수 없어 하나하나 점원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왜 가격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의 단위가격 표시를 문제로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요즘은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렵다.

홍모(33,대전 서구) 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닭고기를 사려고 봤더니 어떤 닭은 단위가격 표시가 돼있고 어떤 닭은 표시가 없었다”며 “또 대부분의 단위가격 표시는 글자 크기가 작아 한참을 찾아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가격표시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단위가격 표시는 의무지만 글자 크기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제도만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시행 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격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발견했을 시 해당 구청 등에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