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대 출판부가 우수도서 심사위원 위촉규정(운영규정) 개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보 11월 27일 6면 보도>

학생들의 기성회비 6000만 원으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교내인사와 교외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충남대 출판부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출판부장은 교내 교수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우수도서 심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10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취재 당시 "운영규정을 개정했느냐"라는 반복된 질문에 "이사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답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운영규정개정 조작의혹은 충남대 출판부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이사회비를 지급하지 않은데서 시작됐다. 당일 이사회가 열렸다면 지출결의서에 이사회비 지급내역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취재결과 심사비 지출내역만 있을 뿐 이사회비 지급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 출판부 이사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경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팩스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심사 전에 운영규정을 개정했을 수 있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운영규정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참석한 이사들의 진술이다.

충남대 출판부에 따르면 4명의 이사가 이날 회의 참석했는데, 이중 일부 이사는 운영규정 개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A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했는지 기억에 없다. 말하기 난처하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대 출판부는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형권 출판부장은 "이날 회의의 주된 목적은 운영규정 개정이었다. 지출결의서에 심사비로 기록한 것은 직원의 단순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또 취재 이후 접수된 위임장과 이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교수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늦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바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 전에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확실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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