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택시 감차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관련 노동조합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현행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택시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91대 등 모두 8861대다.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너무 많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감차를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시장후보들은 모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택시의 감차 추진과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 지역에 과연 택시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택시관련 노조 및 민간연구소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감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심성행정으로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다 보니 택시운전직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D업종으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는 택시운전직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정식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법인도 수두룩하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스피아(도급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적지 않지만 관련 행정청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와 협의한 뒤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택시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91대 등 모두 8861대다.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너무 많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감차를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시장후보들은 모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택시의 감차 추진과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 지역에 과연 택시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택시관련 노조 및 민간연구소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감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심성행정으로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다 보니 택시운전직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D업종으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는 택시운전직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정식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법인도 수두룩하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스피아(도급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적지 않지만 관련 행정청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와 협의한 뒤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