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의 진퇴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9일로 5년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이달 내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8일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계고 시한인 지난 5일까지 서원학원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부채 해결 이행방안을 제출했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이냐 취소냐’는 곧 개최할 청문 결과와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서원학원 종합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방침이다”며 “계고 시한인 지난 5일까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서원대 교수회 관계자는 “범대위 측에서 내일(9일) 교과부를 방문해 박 이사장이 지난주 제출한 (부채 해결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속한 청문 실시와 함께 박 이사장 승인 취소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대위는 교과부에 지난 2003년 박 이사장이 학원인수 당시 허위 통장을 제출한 문제 등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박 이사장이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교과부에 또 다시 부채 해결 이행방안만 제출했다면 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는 교과부가 박 이사장의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하지 않으면 학사정지와 함께 수업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과부는 10일부터 2주일 간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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