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먹튀’라고 불리는 일부 무책임한 보험설계사를 막으려는 제도가 보험사의 배불리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1건의 모집에 대해 2년간 설계사에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보험을 24개월 이내에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지기간 동안 받던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험사별로 마련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이른 바 ‘먹튀’라고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 지급 준비금, 설계사 수당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7년을 유지해야 이후 회사 수익이 창출된다”며 “이 조항으로 설계사들이 수당을 챙겨놓고 회사를 떠나는 등 ‘먹고 튀는’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해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회사가 보험 해지를 설계사 책임으로 전가해 보험사는 실상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직 보험설계사 A(44) 씨는 “수당을 2년에 걸쳐 지급받던 중 고객이 17개월만에 해약했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 받지도 못한 수당까지 내놓고 가라더라”며 “심지어 ‘환수당하기 싫으면 고객들에게 2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해지를 어떻게든 만류하고 나가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보험설계사 B(51) 씨는 “선지급 수당을 미리 지급해놓고 2년 내 해지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 가져가 버린다”며 “2년 이내 해지하면 환급금도 적은 데다 설계사들에게 줬던 돈까지 빼앗아가면서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손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이후 보험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내부통제제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현재까지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선지급수당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해 이 같은 설계사들의 피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1건의 모집에 대해 2년간 설계사에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보험을 24개월 이내에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지기간 동안 받던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험사별로 마련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이른 바 ‘먹튀’라고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 지급 준비금, 설계사 수당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7년을 유지해야 이후 회사 수익이 창출된다”며 “이 조항으로 설계사들이 수당을 챙겨놓고 회사를 떠나는 등 ‘먹고 튀는’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해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회사가 보험 해지를 설계사 책임으로 전가해 보험사는 실상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직 보험설계사 A(44) 씨는 “수당을 2년에 걸쳐 지급받던 중 고객이 17개월만에 해약했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 받지도 못한 수당까지 내놓고 가라더라”며 “심지어 ‘환수당하기 싫으면 고객들에게 2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해지를 어떻게든 만류하고 나가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보험설계사 B(51) 씨는 “선지급 수당을 미리 지급해놓고 2년 내 해지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 가져가 버린다”며 “2년 이내 해지하면 환급금도 적은 데다 설계사들에게 줬던 돈까지 빼앗아가면서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손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이후 보험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내부통제제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현재까지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선지급수당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해 이 같은 설계사들의 피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