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9일 충북도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가 야당 일색의 도의회와 함께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전문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은 취약하다”며 “이 원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족한 자질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 해도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인사 발령에 있어 의회사무공무원 임용시 지방의정에 대한 직무연수나 전문성 등을 별도로 고려치 않는 인사발령이 빈번해 의정전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지방의원의 시각에서 예산과 정책, 조례를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좌역량 강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개방직화와 전문계약직제 도입 △의원 입법정책과 예산심의, 정책평가 보좌 중심의 사무처 인력 재편 등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의 전문위원 체제로도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도의회가 시민단체와 여러가지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직을 요구하다보니 전문위원까지 제편심기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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