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주 대전시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놀면 뭐해'라는 교육 관련 서적 3만 부를 출간한 뒤 1권당 1만 2000원인 서적을 대전지역 유권자 36명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이 후보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교사와 학교 급식 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자신의 책을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달라고 부탁, 이들이 각각 5~10권씩 총 1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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