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부여·서천·청양군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의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멸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를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다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지원 희망을 원하는 피해지역 도민들은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받급받아 비과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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