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베트남에서 시집온 신부를 남편이 결혼 일주일 만에 무참히 살해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운영되는 국제결혼중개업소 중 미등록 영업은 물론 무자격자 중개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국제결혼중개업은 지난 2008년부터 등록제로 바뀌면서 20일 현재 청주 33개소, 충주 7개소, 제천 5개소, 옥천 2개소 등 모두 61개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등록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도 등록제로 바뀐 1년 후인 지난해부터 이들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5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현장계도를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홈페이지에 지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2개 업소를 적발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신고필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5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4개 업소를 적발,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올해도 제천에서 미등록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경찰의 지도점검과 수사에도 미등록 영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아직까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연 2회만 지도점검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현재 등록돼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만 할 수 있고 미등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보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50만원~100만원의 수고비를 지불하면서 농촌총각들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자격자에 의한 국제결혼중개가 마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하노이를 주축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는 A 씨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면 2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항공료와 체제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1000만원 정도는 남는다"며 "50만 원~100만 원을 수고비로 지불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지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단체 관계자가 아예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충북도가 도내 각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도에 따르면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국제결혼중개업은 지난 2008년부터 등록제로 바뀌면서 20일 현재 청주 33개소, 충주 7개소, 제천 5개소, 옥천 2개소 등 모두 61개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등록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도 등록제로 바뀐 1년 후인 지난해부터 이들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5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현장계도를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홈페이지에 지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2개 업소를 적발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신고필증 게시의무를 위반한 5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4개 업소를 적발,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올해도 제천에서 미등록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경찰의 지도점검과 수사에도 미등록 영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아직까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연 2회만 지도점검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현재 등록돼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만 할 수 있고 미등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보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50만원~100만원의 수고비를 지불하면서 농촌총각들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자격자에 의한 국제결혼중개가 마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하노이를 주축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는 A 씨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면 2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항공료와 체제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1000만원 정도는 남는다"며 "50만 원~100만 원을 수고비로 지불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지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단체 관계자가 아예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충북도가 도내 각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