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의회 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이 의원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는 22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현역시의원 A(4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B(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상규상 선후배 관계 사이에 선의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봐야하지만 만약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 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 원을, B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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