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한 대리운전 기사가 억울하게 피살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는 대리기사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대리기사들은 차주의 폭력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지만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21일 대전지역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주들은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늦게 왔다고 욕설을 하거나 운전이나 주차를 못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대리기사 한모(42) 씨는 "나이도 한참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해가며 욕설을 퍼붓는 때는 정말 화가난다"며 "늦게까지 일하면서 많은 돈도 벌지 못하는데 일을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논산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A(45)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대전 유성 인근 주점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목적지인 논산에 도착하자 차 트렁크에서 조경용 낫을 꺼내 기사 B(32) 씨를 위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대전 유성에서 한 폭력조직원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며 대리기사 C(40) 씨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일 대리기사의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에게 돌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리기사는 "손님의 폭언 등으로 운행을 중간에 그만두면 대리요금을 받지 못하는 데도 대리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하고, 콜을 거절해도 건당 500원~1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리업체 난립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차주의 횡포도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기사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
대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에 상정된 대리운전 관련법 등은 6년째 표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법안도 대리기사 자격요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만 논의될 뿐 기사 인권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리기사가 한 회사에 소속돼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리업체 관계자는 "대리기사들이 차주의 폭행에 노출되고 시달리는 때가 종종 있다"며 "대부분 고객들이 잘못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설득하거나 참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고객은 불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리기사들은 차주의 폭력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지만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21일 대전지역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주들은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늦게 왔다고 욕설을 하거나 운전이나 주차를 못한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대리기사 한모(42) 씨는 "나이도 한참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해가며 욕설을 퍼붓는 때는 정말 화가난다"며 "늦게까지 일하면서 많은 돈도 벌지 못하는데 일을 계속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논산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A(45)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대전 유성 인근 주점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목적지인 논산에 도착하자 차 트렁크에서 조경용 낫을 꺼내 기사 B(32) 씨를 위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7월 대전 유성에서 한 폭력조직원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며 대리기사 C(40) 씨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일 대리기사의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에게 돌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리기사는 "손님의 폭언 등으로 운행을 중간에 그만두면 대리요금을 받지 못하는 데도 대리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하고, 콜을 거절해도 건당 500원~1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리업체 난립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차주의 횡포도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기사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
대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에 상정된 대리운전 관련법 등은 6년째 표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법안도 대리기사 자격요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등만 논의될 뿐 기사 인권에 관한 조항은 빠져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리기사가 한 회사에 소속돼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리업체 관계자는 "대리기사들이 차주의 폭행에 노출되고 시달리는 때가 종종 있다"며 "대부분 고객들이 잘못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설득하거나 참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고객은 불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