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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가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20일 연기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덕시(왼쪽), 조선평 상임대표가 세종시 설치법 조속제정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기=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 ||
이날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장덕시·조선평)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변경고시를 늦어도 8월중 실시하고 원안대로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을 2014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세종시 설치법)'을 국회는 조속히 제정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세종시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세종시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논란이 됐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사무와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가칭)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18일 행안부장관이 변경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조속히 제정 공포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과업이며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국회는 소모적인 당리당략 차원의 공방과 논쟁을 정리하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황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