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발주의 관급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말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폭설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과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조차 시가 "공기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결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 건설관리본부 발주 공사 중 올해 상반기 완공됐거나 연내 완공예정인 현장은 도로부분과 공공건축부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모두 65건에 총사업비는 9701억 400만 원이다.

시는 조기발주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시험 지원으로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을 정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빈발했던 폭설에 이어 최근의 폭우 등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등으로 정해진 공사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돌발변수들이 잇따라 발생,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는 시공사들과 이를 불허하는 행정기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선4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주요 관급 공사의 조기 완공을 종용하거나 개관식을 앞당겨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보다 공기단축을 우선 시하는 폐단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상에 나왔던 공사기간인 12개월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현재 목척교 복원공사 현장은 공사기간 부족 및 시공상의 어려움 등으로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는 준공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건설사업도 정식 준공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임시 개통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전시가 무리한 공기준수를 종용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장마철 폭우 등의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안전시설 보강 등 명백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감사에 타깃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시공사가 져야 하지만 시설물의 품질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서 공기연장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 관계자는 "무리한 공사기간이었다면 건설업체들이 처음부터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만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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