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유괴범 등으로 제한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범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이 연간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강도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서 16세 미만까지 청구 폭을 넓혔다.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고,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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