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석면업체 고발

2010. 7. 16. 00:02 from 알짜뉴스
    
   
 
  ▲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가 사용된것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시공사를 고발하고 충북도에 도가 발주한 4대강 공사현장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공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석면 사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가 발주한 4대강 살리기 금강 10공구의 석축쌓는 작업의 사진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대강사업 충주·제천지구와 이 지역 수해복구 공사에 석면골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골재납품업체와 시공사, 관리감독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살리기15공구(제천지구)와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제천 평동천 수해복구현장에서 석면석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 청주지검으로 이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발주처인 충북도도 책임이 있다"면서 "도내 4대강사업 중 골재반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골재반입 사업 전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석면석재가 사용된 곳이 충북도내이고 낙동강 쪽으로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곳 이외 지역인 미호2지구 등 전체에 대해서도 석면포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골재공급자와 주관사, 감리단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석면이 문제됐던 지역에서 석면골재업이 계속 허용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날 도내 4대강 사업지구의 문제의 석면을 전량 반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강15공구(제천)에 반입된 석재 65㎥의 반품을 완료했고, 한강8공구(충주)의 석재(1637㎥)는 16일까지 해당 채석장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장으로의 석재 반입을 중지시켰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석재의 경우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시험만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석면 등 오염물질 함유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자재의 검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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