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같은 기간 장애인 기업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장애인 채용 기피현상을 반영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기업채용 인원수는 483명 인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6명으로 19%(87명)가 감소했다.
따라서 장애인 채용인원이 감소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거나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월별 부족인원 1인당 5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대전·충남지역의 50인 이상 업체의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1553개 곳에 달하지만 이는 의무 채용비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 현실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기업은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업무 능률이 떨어져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등 장애인 채용 정착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대전에 본사를 둔 C기업은 “우리 회사는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적으로 고시된 채용인원이 있는데 왜 없냐는 질문에는 “인사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워 답변이 어렵다”고 회피했다. H기업은 “우리 회사 총 1734명 직원 중 3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후에는 장애인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는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착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천안과 아산지역에 구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에서 고시(국가기관 3%, 민간기업 2.3%)된 장애인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한 인원이 많다면 이에 따른 장려금(월별 지원금)을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같은 기간 장애인 기업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장애인 채용 기피현상을 반영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기업채용 인원수는 483명 인데 반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96명으로 19%(87명)가 감소했다.
따라서 장애인 채용인원이 감소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거나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월별 부족인원 1인당 5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대전·충남지역의 50인 이상 업체의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모두 1553개 곳에 달하지만 이는 의무 채용비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 현실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기업은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업무 능률이 떨어져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등 장애인 채용 정착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대전에 본사를 둔 C기업은 “우리 회사는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적으로 고시된 채용인원이 있는데 왜 없냐는 질문에는 “인사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워 답변이 어렵다”고 회피했다. H기업은 “우리 회사 총 1734명 직원 중 3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후에는 장애인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는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착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천안과 아산지역에 구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에서 고시(국가기관 3%, 민간기업 2.3%)된 장애인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한 인원이 많다면 이에 따른 장려금(월별 지원금)을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