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까지 전액 지급하던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를 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내 다문화가정은 8003가구로 5658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생활하고 있다. 이는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되고 있는 농어촌 상황에서 출산과 농업 노동력 확보라는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95%는 전국 평균소득(3200만 원)보다 낮고, 50%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지난해까지 24억 9600만 원을 투입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전액 보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6억 6300만 원이 줄어든 18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의 소득수준을 따져 차등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36만 원 이하의 가족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득산출에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토지, 자동차, 주택 등이 소득산출에 포함되는 맹점을 안고 있어 현실적인 소득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은 자녀 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언어발달기의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2차적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비 명목으로 아동 당 10만 원이 지급돼 오히려 이 금액을 위해 일부러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논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유치원 보육료가 100% 지급돼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급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취약가정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이면 무조건 100%를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결혼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많은 집도 받다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와달리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는 다문화가정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액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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