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가·땡처리항공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항공권은 환불, 양도가 불가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땡처리항공권이란 여행사에서 한꺼번에 구입한 항공권을 처분하지 못해 싸게 내놓거나 다른 여행객이 예약을 했다가 출발 2~3일전 취소한 티켓으로 할인 폭이 최대 50~60% 까지 된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가항공권은 외국국적의 항공사들로 항공 스케줄이 고정돼있다.

저가·땡처리항공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저렴하게 항공권을 이용하려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내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대학생 정 모(25) 씨는 친구 3명과 함께 태국에 가기 위해 항공권 할인판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땡처리항공권을 예약했다.

하지만 정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으로 12만 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제는 해당사이트가 인터넷으로 계약 시 중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와 같은문구는 결제 시에만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기 쉽다.

제약조건이 많은 저가·땡처리항공권을 이용할 때에는 꼼꼼하게 해당 업체의 약관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 항공권은 환불 및 양도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돈을 입금하면 업체와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

유성구에 사는 또 다른 대학생 전 모(23) 씨는 유럽행 저가항공권을 구입 후 사정이 생겨 타인에게 양도를 원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씨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 해야 하지만 외국항공사의 경우 언어의 차이로 대화가 쉽지 않다.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저가·땡처리항공권은 가격이 싼만큼 취소 및 환불이 어렵다”며 “이러한 항공권 구매시 사전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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