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과 함께 선심성 전시행정 등 방만한 예산집행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는 총사업비 707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사업(260억 원) 등 1200여억 원대의 대형투자사업과 관련 충분한 기금조성을 통한 장기 계획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 직권으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의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재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각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또 수년 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취·등록세) 수입이 줄었고, 이는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면으로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이 마치 유행병처럼 전국을 휩쓸었다.
실제 대전 동구의 경우 지난 2008년 111억 원을 기록했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94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거래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도 2008년 490억 원에서 지난해 412억 원, 올해 390억 원으로 2년 만에 100여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 2005년 63.4%에서 2006년 55.2%, 2007년 54.2%, 지난해 38.9%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33%로 뚝 떨어졌다.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대두됐다.
2010년도 제1회추경을 기준으로 대전시와 동구의 시비보조비율을 보면 시비 74.9% : 구비 25.1%로, 부산의 95.5% : 4.5%, 대구 89.8% : 10.2%, 광주 92.4% : 7.6% 등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대전시는 14.9~20.6%의 높은 구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도에 비해 자치구의 세수구조가 취약한 점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지방세 비율을 보면 44.4% : 55.6%로 시·군의 비율이 높지만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지방세 비율은 88.8% : 11.2%로 일반 시·군과 자치구 간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치구세가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으로 한정된 반면 시·군·구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으로 세원배분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시·군 간 세입재원의 불균형과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구비부담금 증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
예산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1998년부터 동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지만 민선4기 170억 원만 조성된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파산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체장이 전횡할 수 있도록 방치된 예산 집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나 자치구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대전 동구는 총사업비 707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사업(260억 원) 등 1200여억 원대의 대형투자사업과 관련 충분한 기금조성을 통한 장기 계획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 직권으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의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재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각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또 수년 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취·등록세) 수입이 줄었고, 이는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면으로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이 마치 유행병처럼 전국을 휩쓸었다.
실제 대전 동구의 경우 지난 2008년 111억 원을 기록했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94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거래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도 2008년 490억 원에서 지난해 412억 원, 올해 390억 원으로 2년 만에 100여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 2005년 63.4%에서 2006년 55.2%, 2007년 54.2%, 지난해 38.9%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33%로 뚝 떨어졌다.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대두됐다.
2010년도 제1회추경을 기준으로 대전시와 동구의 시비보조비율을 보면 시비 74.9% : 구비 25.1%로, 부산의 95.5% : 4.5%, 대구 89.8% : 10.2%, 광주 92.4% : 7.6% 등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대전시는 14.9~20.6%의 높은 구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도에 비해 자치구의 세수구조가 취약한 점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지방세 비율을 보면 44.4% : 55.6%로 시·군의 비율이 높지만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지방세 비율은 88.8% : 11.2%로 일반 시·군과 자치구 간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치구세가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으로 한정된 반면 시·군·구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으로 세원배분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시·군 간 세입재원의 불균형과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구비부담금 증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
예산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1998년부터 동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지만 민선4기 170억 원만 조성된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파산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체장이 전횡할 수 있도록 방치된 예산 집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나 자치구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