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미달로 임대아파트 입주의 꿈을 접어야 했던 가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완화 카드를 내놓았지만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주공은 지역별로 임대율 편차가 심해 미임대 아파트의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공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를 하도록 공지했지만 4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 관계자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투자의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여서 미임대 물량 소진을 위한 방안을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공의 이번 카드는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에 기인했다.
실제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논산대교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548가구 모집에 585명이 접수해 107%의 경쟁률을, 공주 신관6지구도 총 517가구 모집에 1122명이 신청해 217%을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할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입주 완화요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주택이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변색돼 정작 자격조건을 충족한 입주대상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주요건 완화보다 임대료 인하가 임대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입주 요건 완화방안으로 1단계로 소득기준을 50% 초과자까지로 완화하고 2단계로 100%까지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청자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득기준 자격이 25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경우 50% 완화방안을 통해 375만 원까지로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단독가구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추가(3단계) 완화조치로 지방의 경우에 한해 단독가구주도 40㎡형 이상 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주공은 지역별로 임대율 편차가 심해 미임대 아파트의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공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를 하도록 공지했지만 4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 관계자는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투자의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여서 미임대 물량 소진을 위한 방안을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공의 이번 카드는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에 기인했다.
실제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논산대교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548가구 모집에 585명이 접수해 107%의 경쟁률을, 공주 신관6지구도 총 517가구 모집에 1122명이 신청해 217%을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할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입주 완화요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주택이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변색돼 정작 자격조건을 충족한 입주대상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주요건 완화보다 임대료 인하가 임대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입주 요건 완화방안으로 1단계로 소득기준을 50% 초과자까지로 완화하고 2단계로 100%까지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청자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득기준 자격이 25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경우 50% 완화방안을 통해 375만 원까지로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단독가구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추가(3단계) 완화조치로 지방의 경우에 한해 단독가구주도 40㎡형 이상 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