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안으로 제시된 세종시법에 대한 첫 심사를 벌여 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조만간 세종시법에 대한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전체회의 의결→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이 제정된다.

행안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 제안 설명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3개의 법률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데 대표발의 의원들이 모두 합의했다. 이 법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지역에서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8대에서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 회의가 진행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