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증평군에 사는 A(39·여) 씨는 평소 얼굴에 난 검버섯과 팔에 있는 사마귀로 인해 고민이 깊었다.
A 씨는 고민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 하던 중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무허가 피부관리업소를 찾았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 출입 하던 곳이기 때문에 A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두 달이 되지 않아 시술한 곳에 검붉은 자국이 남고 치료 부위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 졌다.
당황한 A 씨는 피부관리업소를 찾아 무료로 재시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시술과정의 문제가 아닌 시술부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A 씨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사례2.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거주하는 B(43) 씨는 지난 3월 집근처 피부관리업소를 찾아 24만 원을 주고 경락마사지를 받았다
다음날 B 씨는 온 몸에 피멍과 부종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소 측은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며 책임회피를 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업소 측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것은 ‘자체규정에 따라 한번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갈수록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충북 도내 무허가 피부관리 영업장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주에서 영업 중인 피부관리업소는 126개소로 이 중 올해에만 59개 점포가 신설되는 등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두배 이상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 등은 막을 길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업소를 하기 위해선 관련 미용사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업소에서 일하는 관리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사설학원이나 피부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단 2∼3개월의 교육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 있다.
게다가 마사지나 경락 등은 안마로 간주돼 피부관리실에서 금지돼 있지만 현재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 중인 피부 관리업소는 모두 허가 업소"라며 "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허가 업소의 경우 점포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도회 관계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업소 이용시 관련 자격증과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A 씨는 고민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 하던 중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무허가 피부관리업소를 찾았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 출입 하던 곳이기 때문에 A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두 달이 되지 않아 시술한 곳에 검붉은 자국이 남고 치료 부위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 졌다.
당황한 A 씨는 피부관리업소를 찾아 무료로 재시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시술과정의 문제가 아닌 시술부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A 씨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사례2.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거주하는 B(43) 씨는 지난 3월 집근처 피부관리업소를 찾아 24만 원을 주고 경락마사지를 받았다
다음날 B 씨는 온 몸에 피멍과 부종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소 측은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며 책임회피를 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업소 측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것은 ‘자체규정에 따라 한번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갈수록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충북 도내 무허가 피부관리 영업장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주에서 영업 중인 피부관리업소는 126개소로 이 중 올해에만 59개 점포가 신설되는 등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두배 이상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 등은 막을 길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업소를 하기 위해선 관련 미용사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업소에서 일하는 관리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사설학원이나 피부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단 2∼3개월의 교육을 받은 뒤 민간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 있다.
게다가 마사지나 경락 등은 안마로 간주돼 피부관리실에서 금지돼 있지만 현재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파악 중인 피부 관리업소는 모두 허가 업소"라며 "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허가 업소의 경우 점포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도회 관계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업소 이용시 관련 자격증과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