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 이후 충북도내에서 첫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됐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주계약자로 발주함에 따라 올 들어 도에서는 처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실시됐다.

공동도급 발주방식 중 하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 지난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후 제도보완을 거쳐 지난 1월 1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시행을 권고한 제도다.

이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건설공사계약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하도급자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

이에 따라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되는 공사대금 지연,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올해 3개 시·군(청주·옥천·진천)에서 20건(추정가격 168억 원)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적용·발주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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