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에 가입 신청한 29개 건설사 가운데 14개사에 대한 승인이 결정돼 향후 1년간 채무상환의 유예 혜택을 보게 됐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대주단 협약 가입을 위한 1차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24일까지 신청한 24개 건설사 중 14개 업체가 협약 적용대상으로 결정돼 대주단 사무국에 통보됐다.

은행 측은 이번 14개 업체에서 제외된 10곳의 건설사와 마감 이후 추가로 신청한 5개 건설사에 대한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협약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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