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일 충남 태안에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을 타고 '유람'을 즐기다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공군 A 대위가 7일 새벽 숨졌다. <본보 5일자 5면, 6일자 5면 보도>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0시5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A 대위가 사망했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이 고속단정에 탑승했던 군인가족과 민간인 15명 중 A 대위와 공군 소령 부인인 B 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고, B 씨는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목뼈 골절 등으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C 씨는 회복 중이며,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군당국은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장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D 대령에 대해 직무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해 이날 보직 해임했다.

군 관계자는 "D 대령이 군 작전용 고속단정에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부분에 책임이 있어 인사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2함대사령부에서 초동수사를 벌이다 지난 6일 오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단정이 속한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감찰실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도 해당 부대의 지휘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가족과 민간인이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작전용 고속단정에 탑승했고, 암초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고속단정에는 영관급 1명(공군 소령)과 위관급 2명,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을 비롯해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 등 총 15명이 타고 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